공정거래위원회는 육계·삼계·종계의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 등을 결정한 사단법인 육계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1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육계협회는 2008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총 4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 및 육계 생계 구매량을 결정했다.
판매가격의 경우, 구성사업자가 거래처에 적용하는 제비용, 생계 운반비, 염장비 등을 인상하기로 결정하거나, 할인 하한선 설정, 할인 대상 축소 등을 결정해 구성사업자들의 가격 할인 경쟁을 제한했다.
육계 신선육 생산량을 근원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달걀·병아리를 폐기·감축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협회는 삼계와 종계도 비슷한 방식으로 가격·생산량을 제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국내 최대 닭고기 제조·판매사업자들이 모두 구성사업자로 가입돼 있는 육계협회가 장기간에 걸쳐 닭고기의 가격, 출고량 등을 결정한 행위를 적발,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이번 육계협회에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등 엄중 제재해 닭고기와 같이 국민 먹거리를 대상으로 자행되는 담합,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심각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법위반 행위는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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