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재단에 따르면 무료 이용대상은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2등급 상이국가유공자,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종합병원 진단서를 발급받은 자이며 전화 및 인터넷 예약 등을 통해 접수순으로 무료 이용할 수 있다.
'평택시 교통약자 콜택시'는 2011년 3대로 운행을 시작한 이후 장애인들에 대한 재활의욕 고취와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제공으로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평택시에는 교통약자 콜택시가 매년 증차돼 총 49대의 차량이 운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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