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시·도의회 의원 지역구 총 정수를 현행 690명에서 729명으로 총 39명 증원한다고 최종 발표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도 단위 지역 중 경기 12석, 강원 3석, 충북 2석, 충남 5석, 전북 1석, 전남 3석, 경남 6석, 경북은 1석이 증원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시·도의회 의원의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지역 별 인구 수 뿐만이 아닌 행정 구역, 지세, 교통 등 비인구적인 요소들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광역의회 의원 정수를 14%의 범위(100분의 14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남은 인구 수 183만 명, 시군 수 22개, 면적 1만2348㎢이고, 경북은 인구 수 263만 명, 시군 수 23개, 면적 1만9034 ㎢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전남이 인구 수, 행정 구역, 면적이 경북보다 훨씬 적지만 지역구 도의원 수(55석)는 결과적으로 같아지는 불공평한 선거구 획정이다.
경북도의회 관계자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이번 선거구 획정은 시도 간 인구, 행정 구역, 면적 등을 완전히 외면한 것으로, 경북도의회 의원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빼앗아 간 그야말로 부당한 처사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