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는 박보균 후보자가 지난 1994년 4월 개포동 경남아파트를 매수, 같은 해 8월 4일 전입했고 부인 권씨는 같은 달(8월) 2일 다른 아파트로 별도 세대를 구성해 전입했다고 보도했다.
두 아파트의 경우 생활권은 같지만, 초등학교 학군이 다르다는 점을 두고 "박 후보자가 장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위한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와 관련, 박보균 문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지난 4월 15일 "그의 이전 소유주가 경남아파트(강남구 개포동)에 계속 전세로 거주하는 조건으로 매도를 했기 때문에 바로 입주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준비단은 "박 후보자는 새로 매입한 경남아파트에 세입자 동의를 받아 본인만 주소 이전을 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세대가 분리된 것은 10개월 정도"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는 것에 따른 주민등록법 위반 논란까지 불식시키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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