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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 분야 · 어린이집 보조금 등 공익신고자에게 4666만원 보·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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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2-04-1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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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하도급 신고자에 두차례 걸쳐 총 6772만원 보상금...단일 건 최대 기록

  • 동물 학대·어린이집 보조금 부당 수령 등 각종 불법 행위도 1598만원 지급

경기도 공익제보 홍보 포스터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건설 분야를 비롯한 어린이집 보조금 부당수령 등에 대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 4666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도는 17일 최근 2022년도 제1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보상금 1건 2537만원과 포상금 13건 3727만원 등 총 6264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건설분야에만 △건설불법하도급 제보(2537만원) △건설업 명의 대여 제보(1000원)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제보(1000만원) △무등록 건설업자 하도급 제보(79만원) △현장대리인의 건설공사 이탈 제보(50만원) 등 총 4666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이 지급된다.

단일 신고 건으로 가장 많은 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종합건설사가 무등록건설업자에게 불법하도급한 사실을 제보한 신고자로 A씨는 170억원 상당의 도시개발사업을 수주한 B건설사가 무등록 건설사업자에게 불법으로 하도급을 줘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사실을 제보했다.

B건설사는 도급받은 공사를 공사 종류별로 나누어 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 또는 개인에게 불법하도급 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도는 이 제보로 2020년 이 업체에 1억 4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같은해  6월 A씨에게 423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고 이후 8457만원의 과징금이 추가 부과돼 이번에 2537만원의 보상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총 6772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으며 이는 도가 2019년 공익·부패신고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설치·운영한 뒤 단일 건으로 신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 가운데 최고액이다.

도는 내부 공익신고자의 제보로 인해 과태료, 과징금 등의 부과를 통해 도 재정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며 특히 보상금의 경우 상한액 없이 신고로 인해 회복·증대된 재정수입의 30%를 지급한다.

도는 이와 함께 건설업 명의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주한 무자격자, 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업체를 신고해 해당 업체들이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데 기여한 신고자 2명에 대해서도 각각 지급가능액 가운데 최고액인 10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각각 결정했다.

도는 건설분야 외에는 △동물 도살 등 동물 학대행위 신고(1건, 660만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허위 등록 신고(1건, 270만원)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실시 등 대기오염 행위 신고(3건, 310만원) △폐기물 야적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 신고(4건, 358만원) 등 9건에 1598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장성근 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초 공사 중이던 고층아파트 외벽 붕괴로 인한 작업자 사망 사건은 공사 현장의 위법 행위들이 국민 안전을 여전히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을 일깨웠다”며 “경기도 내 안전한 건설 문화 정착과 사고 예방을 위해 부실시공 등 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적극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익제보를 원하는 사람은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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