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위장수사제도가 공식 도입된 지 6개월이 지난 가운데 활용 범위와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연구가 발표됐다.
17일 최대현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등이 발표한 '신분위장수사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는 국내에서도 법률에 의해 위장수사가 처음 도입됐지만 아동과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만 한정적으로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9월 본격적으로 도입된 위장수사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수사와 마약범죄와 조직범죄 등도 그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 교수 등 저자들은 영국의 경우 범죄 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신분위장 수사의 경우 범죄 종류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범죄수사뿐만 아니라 범죄 예방과 세금 부과 등 다양한 공공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저자들은 "한국형 위장수사는 허용 대상을 법률에서 엄격하게 제한한다"면서 "우리나라도 신분위장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마약범죄, 조직범죄, 국가안보와 관련된 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해 활용 범위를 늘려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 등은 위장수사 시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도록 하는 방식보다는 경찰이 법원에 직접 신청해 허가를 구하는 방식으로 변경돼야 한다면서 '절차'상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위장수사에 그치지 말고 신분 비공개 잠입수사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저자들은 "일반적으로 신분 비공개 조사가 범죄 단서를 확보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대표적인 임의수사"라며 "현행 제도는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오히려 부정적으로 제약할 것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17일 최대현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등이 발표한 '신분위장수사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는 국내에서도 법률에 의해 위장수사가 처음 도입됐지만 아동과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만 한정적으로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9월 본격적으로 도입된 위장수사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수사와 마약범죄와 조직범죄 등도 그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 교수 등 저자들은 영국의 경우 범죄 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신분위장 수사의 경우 범죄 종류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범죄수사뿐만 아니라 범죄 예방과 세금 부과 등 다양한 공공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 등은 위장수사 시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도록 하는 방식보다는 경찰이 법원에 직접 신청해 허가를 구하는 방식으로 변경돼야 한다면서 '절차'상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위장수사에 그치지 말고 신분 비공개 잠입수사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저자들은 "일반적으로 신분 비공개 조사가 범죄 단서를 확보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대표적인 임의수사"라며 "현행 제도는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오히려 부정적으로 제약할 것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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