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50인이상 기업 산재사망 1분기 71명..전년 동기比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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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신진영 기자
입력 2022-04-18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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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기 제조업 사망자 23명→31명 '증가'...건설업 33명→32명

  • "공장 셧다운까지 했는데...중대재해법 '사고 예방' 효과 의문"

지난 2월 1일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매몰사고 현장에서 구조당국이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0인 이상 기업의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기업들에 대한 처벌 강화에 지나치게 방점을 두다 보니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안전시스템에 허점이 생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최근 산재 사망사고 동향' 자료에 따르면 50인 이상 기업 기준 올해 1분기 산재 사망자 수는 71명으로 지난해 1분기(69명)보다 2명 늘었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법이 제정되고 올해 1월 27일 시행되기에 앞서 기업들이 '첫 시범 케이스'를 피하기 위해 안전 관련 조직을 키웠고, 공사를 중단하는 등 위축적인 영업을 해온 것에 비춰보면 사망자 2명 증가는 유의미한 통계라는 평가가 나온다.
 

2021~2022년 1분기 산재 사망사고 동향 [사진=고용노동부]

건설업 업종에서는 사망자 수가 33명에서 32명으로, 사망사고 건수가 33건에서 26건으로 줄었으며 기타 업종에서는 사망자 수가 13명에서 8명으로, 사망사고 건수가 12건에서 7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제조업에서는 사망자 수가 23명에서 31명으로, 사망사고 건수가 22건에서 26건으로 증가했다.

여론이나 정부 등 감독당국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을 놓고 건설업에 지나친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 제조업 등 다른 업종에서는 법 시행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건설업은 중대재해법 1호 적용을 피하려고 셧다운도 했는데 제조업은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 법을 받아들이는 온도가 다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50인 미만 기업까지 전부 합하면 올해 1분기 산재 사망자 수는 157명이다. 지난해 166명보다 소폭 감소했다. 다만 1년여 시간 동안 기업들이 사고 예방에 초점을 두고 노력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노동자 157명이 목숨을 잃은 것은 결코 만족스러운 결과가 아니란 지적이 나온다.

중대재해법은 기업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본사 '경영 책임자'까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처벌 수위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이다.

기업들은 중대재해법의 사고 예방 효과에 의문을 품고 있다. A건설사 직원은 "도대체 사망자가 왜 발생하는지 모르겠다"며 "중대재해법 입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실제 효과에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B건설사에 재직하는 경력 10년 이상인 현장 담당자는 "실질적으로 현장을 많이 파악해 현장에 필요로 한 법을 만들었냐고 한다면 잘 모르겠다. 처벌이 목표인 법"이라며 "벌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인 조치 위주로 대응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산재 사망자가 발생한 C건설사 관계자는 "중대재해법은 처벌 위주다. 처벌을 늘린다고 해 산업재해 발생 자체가 줄어든다는 통계가 없다"며 "실제로 사고 발생 자체가 줄어들려면 예방 쪽에 초점을 맞췄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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