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이란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시장·군수 등 지역자치단체장이 확인한 주택을 가리킨다. 현재 전국엔 10만8000가구의 빈집이 있으며 인구 고령화와 도시로의 인구 유출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장기 방치된 빈집은 노후화로 도시 미관을 훼손하고 범죄에 취약할 수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됐으나, 관련 법률(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농어촌정비법)과 소관 부처가 도시 지역은 국토부, 농촌 지역은 농식품부, 어촌 지역은 해수부로 분산돼 있어 효율적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 부처는 협약을 체결해, 우선 빈집 실태 조사 기준을 일원화하고 향후 전국 단위 통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중장기적으론 '빈집법'(가칭)도 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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