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에 檢수사관들도 '발끈'..."검찰 기능 마비, 업무혼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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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4-1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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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상 검사들 직접 수사도 막는 꼴"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검찰 수사관들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공백 관련해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수도권 검찰청 사무국장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검찰의 수사 기능이 폐지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논의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검수완박' 입법이 본격화되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자, 검찰의 반발이 조직 전체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사무국장들은 "검찰 수사관들이 사법경찰관리로서 수행하던 수사 업무 뿐만 아니라 형 집행이나 범죄 수익 환수 등 검찰 고유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검수완박은) 검찰 사무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검찰 기능의 마비와 업무 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수사관들이 그간 축적한 전문역량과 노하우가 사장되면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사법경찰관리 지위 삭제로 자유형(자유를 박탈하는 형벌) 미집행자 검거와 벌과금 미납자의 노역자 유치 지행 등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말이다. 

사무국장들은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으로 제시한 검찰청법 개정안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의 직무 범죄에 대한 검사의 직접 수사를 허용하면서도 검찰 수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공직자 비리 사건의 특성상 검사를 지원하는 수사관에게 수사권을 주지 않으면 검사의 직접 수사도 막는 것이라고 봤다. 

이에 사무국장들은 경찰이나 공수처가 소속 직원들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서 '형평성 문제'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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