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다른 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전달받아 중국 내 협력업체에 제공하고,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에서 정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삼성SDI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7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삼성SDI는 2018년 5월 중국 내 법인의 현지 협력업체로부터 요청을 받고 국내 수급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던 다른 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받아 중국 현지 협력업체에 제공했다.
삼성SDI는 수급사업자가 작성해 소유한 기술자료를 취득한 경우에만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된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하도급법의 목적과 법 문언상 의미, 다양한 거래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는 수급사업자가 작성한 기술자료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수급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자료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수급사업자가 직접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업자를 통해 제공받아 보유하게 된 기술자료도 법상 기술자료 요건에 해당한다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로 판단한 것이 특징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감시가 소홀했던 수급사업자 보유의 기술자료에 대해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이를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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