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시작한 후 3월 말까지 9개월간 총 29억원(2330건)을 송금인에게 돌려줬다고 18일 밝혔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은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다. 지난해 7월 6일 도입됐다.
지난달 말까지 착오 송금을 총 8026건(118억원) 접수했다. 심사 결과 3616건(50억원)을 지원 대상으로 판정해 이 가운데 2330건(29억원)은 착오 송금 반환을 이미 마쳤다.
수취인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이용된 경우 △압류 등 법적 조치가 적용된 경우 △수취인이 사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예보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환 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다.
예보 관계자는 "예보에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을 신청하기 전 먼저 금융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은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다. 지난해 7월 6일 도입됐다.
지난달 말까지 착오 송금을 총 8026건(118억원) 접수했다. 심사 결과 3616건(50억원)을 지원 대상으로 판정해 이 가운데 2330건(29억원)은 착오 송금 반환을 이미 마쳤다.
예보 관계자는 "예보에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을 신청하기 전 먼저 금융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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