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경찰, 檢 보완수사 확대 필요성 보고"..."검수완박과는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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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기자
입력 2022-04-1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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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공소권자인 검사의 책임하에 보완수사가 진행돼야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브리핑하는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찰이 '검경 수사단계의 책임수사체제 확립'을 위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비율 확대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1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진행된 인수위 브리핑에서 “경찰은 업무보고에서 '검경 수사단계의 책임수사체제 확립'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며 “세부 추진계획으로 송치사건의 경우 ‘공소 제기, 유지가’ 목적이므로 공소권자인 검사의 책임하에 보완수사가 진행돼야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업무보고에서 ‘검사 직접 보완수사 사건 비율 확대’와 ‘보완수사 요구에 대한 검경의 책임 명확화’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차 부대변인은 “인수위는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등 국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정비를 통해 제대로 된 수사 시스템을 갖춰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취재진의 ‘경찰청에서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사건 지연이 있었다고 보고했나’라는 질문에는 “검찰 보완수사 요구가 2020년 90만4000건 중 4만1000건으로 2021년에 급증했다”며 “검경 간 요구를 회신 거치기 보다 사건 보유 검사가 직접 처리하는 것이 신속하고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다”고 답했다.
 
다만 해당 보고는 ‘검수완박’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검수완박 흐름 속에서 경찰이 지고 있는 현재 업무행태가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뜻일 뿐이고 이 사안은 검수완박과는 별개 문제라는 국수본의 해명이 요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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