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해제"...'미신고 집회' 유흥음식업중앙회 사무총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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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
입력 2022-04-1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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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흥음식중앙회, 단란주점업중앙회·콜라텍협회 관계자들이 지난해 6월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공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 조치 해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를 촉구하는 집회를 신고없이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사무총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단체 소속 업주 50명과 함께 집합금지 조치를 비판하는 내용의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다. 그는 그해 5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도 회원 300여명과 비슷한 취지의 미신고 집회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가 금지된 장소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어 감염병 확산 위험을 초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계속되는 집합금지 조치로 유흥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이에 대해 적절한 보상방안과 조치 완화를 촉구하기 위해 집회를 연 점, 경찰의 해산명령에 따라 물리적 충돌 없이 해산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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