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군노 부군수 권한대행[사진=태안군]
군은 가세로 군수가 19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함에 따라 곧바로 최군노 부군수의 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돌입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이에 최 부군수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리는 6월 1일까지 군수 권한대행으로 태안군수의 사무를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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