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변협회장 10명 "검수완박, 즉시 중단해야...방패용 입법·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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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4-19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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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업무 과중, 피해는 국민"

박주민 법사위 제1소위원장이 18일 저녁 국회 법사위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심사할 법사위 제1소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직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들은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건 헌법 위반"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변협 회장 10명은 '검수완박 입법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거대 여당이 시도하는 검찰 수사권 박탈은 현 집권 세력의 자기 방패용 입법이라는 의심을 받기 충분하다"며 "반헌법적 입법 추진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법원과 검찰을 형사사법의 두 축으로 보고, 검찰은 수사권과 소추권, 법원은 재판권을 준다"며 "대부분 선진국은 검사의 직접수사 기능을 인정하므로 '검수완박' 법안은 세계적 흐름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법 체계가 복잡해지고 경찰 업무가 과중해졌다"며 "그 결과 사건 처리가 지연돼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거악과 권력 비리를 수사하지 못하면 범죄자들에게 유리하다"며 "국가의 중대 범죄 대응력이 저하돼 국민과 피해자 보호에 취약해진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번 성명서에는 김두현(30대), 박승서(35대), 함정호(39대), 정재헌(41대), 천기홍(43대), 이진강(44대), 신영무(46대), 하창우(48대), 김현(49대), 이찬희(50대) 등 10명의 전 변협 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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