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범죄 판결문 5000건 분석해보니, 절반 '사기죄'..."현행법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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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4-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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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가상자산 범죄와 관련된 형사 판결문 5000여 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절반 정도가 '사기죄'로 의율돼 유무죄 판결이 난 것으로 확인됐다. 새롭게 등장한 가상자산 시장에서 여러 불공정거래 의심 행위가 포착되고 있지만 현행 법은 이 같은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규제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서울회생법원 이정엽 부장판사·이석준 판사는 가상자산이란 키워드가 등장한 때부터 지난 11일까지 가상화폐, 가상자산, 가상통화, 암호화폐, 코인이라는 5가지 키워드를 넣어 검색된 1심 판결문 5408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43.6%(2358건)는 사기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17.3%(937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3.3%(521건), 횡령·배임 2.5%(399건), 음란물 관련 2.3%(139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박 1.2%(64건), 외국환관리법 위반 1.2%(63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87건(0.4%), 공갈 1%(57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0.2%(21건) 등이다.

전체 가상자산 관련 사기 범행 중 가장 많은 유형은 4가지로 보이스피싱, 상장 관련 기망행위, 유사수신행위, 방문판매업법 위반(다단계) 등이다. 가상자산 사기 사건 관련 2358건 중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 24.6%(581건)로 가장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어 관련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으로 가상자산 가격이 폭등한다는 취지의 기망행위 10.2%(239건), 유사수신행위 관련 10.2%(242건), 방문판매업법 위반 관련(속칭 다단계) 7.3%(171건), 스미싱 범죄 등 해킹 및 악성프로그램 관련 컴퓨터 사용 사기 등은 3.2%(76건) 등이었다.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한 이 부장판사 등은 전체적으로 가상자산 생태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범죄유형은 사기죄이고 그다음은 자금세탁 관련 범죄와 가상자산거래소의 시세조종행위라고 진단했다. 다만 자금세탁 관련 범죄는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시행됨으로써 상당 부분 예방이 된다고 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여전히 현행 법에 한계가 있고, 향후 법 개정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했다. 이 부장판사 등은 보고서를 통해 "가상자산과 관련한 범죄 유형이 다양하다"며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가상자산거래가 주식시장의 대금을 넘을 정도로 붐을 일으키고 있음에도 주식시장에서 공정거래를 위해 규율하는 다양한 규제에 대해서는 아직 입법이 되지 않았고, 현 단계에서 바로 자본시장법을 적용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판사 등은 형사 판결문의 각 죄명별로 나타나 있는 통계에 어느 정도 경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고려해 가상자산 관련 범죄 중 어떤 범죄가 가장 대응이 시급하고 피해가 다수 발생하는지 파악하여 그 대응책을 모색하는 데 매우 좋은 수단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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