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수완박’ 법은 사법부조차 처음 들어봤다고 말할 정도의 위헌적 법안으로, 정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는 힘없는 국민에게 오롯이 돌아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인수위는 “법원행정처는 사법경찰관의 부실·소극 수사를 시정할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점, 인권침해를 방지할 방법이 없다는 점 등을 우려한다”며 “법원조차도 이같이 이례적으로 의견을 표명한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무겁게 새길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172석의 민주당을 향해서는 “의석수가 많다고 70년 넘게 유지돼온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것은 정의 실현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자 권력분립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인수위는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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