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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계곡 살인 혐의' 이은해·조현수 '도주 우려' 이유 구속...2년 10개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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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2-04-19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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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 씨가 19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검찰에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인 이은해(31·여)와 내연남인 조현수(30)가 19일 구속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영장전담 부장판사 소병진)는 이날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미수 혐의를 받는 이씨와 조씨에 대해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법정으로 들어서기 전 "피해자와 유족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또 "계획적 살인 인정하나"는 질문을 받은 조씨 역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이씨는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스스로 뛰어들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윤씨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일부러 구조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외에도 이씨와 조씨는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14일 검찰 조사에 불응해 도주했다. 경찰은 도주 124일째 이들을 경기 고양시 덕양구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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