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사건 피의자인 이은해(31·여)와 내연남인 조현수(30)가 19일 구속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영장전담 부장판사 소병진)는 이날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미수 혐의를 받는 이씨와 조씨에 대해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법정으로 들어서기 전 "피해자와 유족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또 "계획적 살인 인정하나"는 질문을 받은 조씨 역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윤씨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일부러 구조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외에도 이씨와 조씨는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14일 검찰 조사에 불응해 도주했다. 경찰은 도주 124일째 이들을 경기 고양시 덕양구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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