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소식] 경기도,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 보호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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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임봉재 기자
입력 2022-04-2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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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태조사·정책방안 사업 착수보고회 개최…설문·국내외 법·제도 조사'

경기지역 초단시간 노동자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마련 사업 착수보고회 [사진=경기도 북부청]

경기도는 경기지역 초단시간 노동자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사업 착수보고회를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초단시간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사업을 마련하는 첫걸음이다.

보고회에서 김종구 경기도 노동국장을 비롯한 관련 전문가, 연구진은 초단시간 노동자 실태조사의 필요성과 경기도의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1주 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다. 돌봄교사, 가사관리사,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해 산재보험을 제외한 4대 보험의 의무가입에서 제외하고 있다. 주휴수당, 유급휴가, 퇴직금 등에서도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또 2년 넘게 근무해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일부 기업들은 법제도 사각지대를 악용해 초단시간 노동자를 '고용 아닌 고용'의 형태로 교묘히 늘리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서도 초단시간 노동자 규모는 2013년 83만6000명에서 2021년 151만2000명으로 8년 만에 8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도 더 열악한 고용·노동 조건에 처해있는 초단시간 노동자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오는 10월까지 도내 거주·근무하는 초단시간 노동자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다.

노동시간, 임금, 고용불안, 노동조합 조직 등 고용관계와 노동조건 기초현황, 직장생활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해 문제점을 파악할 계획이다.

또 초단시간 노동자와 관계 전문가 20여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조사을 통해 업종군별 노동 과정과 노동 특성, 차별실태 등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내외 관련법 제도와 쟁점을 점검하고, 해외 사례를 비교분석해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초단시간 노동자 권익 증진과 보호를 위한 제도·정책을 마련하고, 돌봄노동, 플랫폼노동, 청년노동 등 노동 형태에 적합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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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정책 새 방향 모색, 지역혁신협의회 워크숍 개최


'남·북부 균형발전 정책 등 중요성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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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혁신협의회 워크숍 [사진=경기도 북부청]

경기도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새로운 추진 방향을 모색하고, 지역혁신협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워크숍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이병용 소통협력관이 '국가 균형발전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특강했으며, '경기도 균형발전정책 추진 방향'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경기연구원 이상대 연구위원이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현황과 과제'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소영 연구위원이 '경기 북부 낙후지역 발전방안'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임종빈 정책연구실장이 '경기도 혁신산업 진흥방안'을 주제로 각각 주제 발표했다.

이어 경기도 지역혁신협의회 소성규 위원장을 좌장으로 지역혁신협의회 안창희·홍수남 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해 자유토론도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경기도 남·북부 균형발전 정책 등의 중요성에 뜻을 함께하고,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도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증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 2021년도 국가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된 의정부시의 '흥선마을 주민소통공간 조성 사업' 발표 시간도 열렸다.

경기도 지역혁신협의회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국가 균형발전 시책 추진, 지역 산업·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등을 협의하고, 심의·의결하는 법정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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