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경영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 28억원을 최종 확정했다.
시는 해당 예산 확보 차원에서 시의회에 협조를 요청했고, 시의회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9일 제292회 임시회를 열어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358억원 규모의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정부 또는 시에서 기 지원한 업종별 지원금 등을 비교해 타 업종 대비 지원금을 많이 받았거나 정부 추가지원 예정 업종은 제외키로 했다.
시는 지난해 45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전 시민 10만원 보편지원과 소상공인 등 피해 유형에 따라 3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재난지원금을 각각 지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광주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 주고자 지방세 납부 기한연장, 징수유예 및 세무조사 유예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22년 지방 세정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지방 세정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확진·자가격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피해 납세자들의 지방소득세·주민세 등 신고 세목에 대한 기한연장, 재산세 등 부과 또는 부과 후 징수기한 연장, 재산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연장 등이 골자다. 또 피해가 확산되거나 지속됨으로써,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확진·격리자’와 같이 스스로 신고 납부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세무 조사 연기 등의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시장이 직권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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