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중위소득 120% 미만 돌봄 취약가구에 대한 반려동물 돌봄·의료서비스 비용 지원으로, 1마리당 최대 20만원(자부담 20% 포함) 내에서 지원하게 되며, 중증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은 우선순위로 선정한다.
올해 사업량은 반려동물 10마리로서, 반려견은 내장형 칩으로 동물등록 된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의료서비스 대상으로 선정되면 백신접종,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 수술을 포함한 치료비 등 의료비 또는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를 최대 10일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시는 농촌 실외사육견 대상으로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관내 농촌지역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자연·생산·보전녹지)으로 분류돼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지정 동물병원을 찾아 수의사와 진료·상담 후 마리당 최대 40만원(자부담 10%) 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농촌지역 실외사육견의 관리미흡으로 인한 무분별한 개체 수 증가 및 유기견 발생을 사전 예방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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