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팝펀딩 불완전판매 한투에 기관주의·과징금… 전액보상으로 제재 수위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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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빈 기자
입력 2022-04-2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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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본사 사옥 [사진=아주경제 DB]


금융감독원이 팝펀딩 펀드 판매사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기관주의와 과태료 29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한국투자증권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 전액 보상을 결정하면서 당초 통보됐던 기관경고보다 한 단계 낮은 제재를 받았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8일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기관주의와 과태료 29억2000만원을 통보했다. 또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으로 1명에게 감봉 3개월을, 3명에게는 주의를 조치했다.

제재 수위는 기존보다 낮아졌다. 기관주의는 지난해 6월 금감원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사전통보했던 기관경고보다는 한 단계 낮은 경징계다. 한국투자증권이 지난해 사모펀드 피해자들에게 선제적으로 전액 보상한 점이 제재 경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의 팝펀딩 펀드 판매를 불완전 판매로 규정했다. 적합성 원칙과 설명 확인 의무, 부당 권유 금지 등을 위반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투자증권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일반투자자에게 펀드를 투자 권유·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성향 분석을 위한 설문절차를 생략하거나 유선 등으로 부실하게 투자 성향을 파악했다. 서명 등 방법으로 확인받은 자료를 유지·관리하지 않은 점도 적발됐다.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자가 해당 상품을 이해했음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한국투자증권은 펀드 가입일 이후 서명과 기명날인, 녹취 등을 보완한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 권유 과정에서는 펀드 안내문구에서 거짓된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도 투자자들에게 알린 것으로 밝혀졌다.

설명자료와 투자설명서 작성도 미흡했다. 채권 회수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직원용 설명자료와 교부용 투자설명서에서 누락했기 때문이다. 또 자금 대출 대상(차주)이 위험한 차주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같은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다. 또 증권 만기, 이자, 전환조건 등을 교부용 투자설명서에서 누락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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