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法공부했는데 빚만 1억"..합헌에도 끝나지 않은 '변시 오탈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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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
입력 2022-04-2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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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변시 이후 오탈자 1000명 돌파

  • '직업선택 자유 침해·인적자원 낭비' 지적

[사진=연합뉴스]


20일 올해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자가 발표된 가운데 이른바 ‘변시 오탈자’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조짐이다. 변시가 처음 치러진 이후 누적 오탈자가 1000명을 넘어선 데다 이번 변시에서도 예년 수준의 오탈자가 예상된다. 변시 응시 기간과 횟수에 제한을 두는 현행법을 둘러싼 논란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된 제10회 변시를 포함해 오탈자가 된 로스쿨 졸업생은 1135여 명에 달한다. 변시 오탈자란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내 5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제도에서 응시기회를 모두 소진한 수험생을 이르는 말이다. 다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 기간은 응시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올해 제11회 변시도 앞선 변시와 유사한 수치의 오탈자가 양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변시 오탈자를 두고 로스쿨 학생과 교수 등을 중심으로 반발은 지속돼 왔다. 이들 주장의 핵심은 응시자격을 5년 내 5회로 제한하는 현행 변호사시험법 7조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전날 로스쿨 학생 679명과 변호사 124명 등 총 803명이 참여한 ‘변호사·학생 연명인단(연명인단)도 “변시에 5번 탈락하면 평생 변시에 응시도 할 수 없고 로스쿨 재입학도 금지된다”며 “8년을 소모하고 1억원 빚만 진 ‘낭인’이 되는 인원이 해마다 수백명씩 나온다”고 비판했다.
 
오탈자를 명문화한 현행법을 둘러싼 법적 공방도 수차례 진행됐다. 천식 치료 등으로 변시에 응시하지 못해 오탈자가 된 수험생이 응시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 법학전문대학원원우회 등이 “중병 치료나 임신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로 피해 본 이들이 많다”며 변호사시험법 7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사법부는 현행 변호사시험법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우연한 사정에 의해 졸업하던 해에 시행된 시험일로부터 5년 만료 직전에 여섯 번째 변시가 치러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시험에 응시자격이 있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헌재도 지난 2016년, 2018년, 2020년 결정에서 잇따라 변시 응시 횟수와 기한을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7조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오탈자 제도가 개인 권리 침해뿐 아니라 사회 손실로 귀결된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방효경 법무법인 피앤케이 변호사는 “오탈자 제도는 이른바 ‘고시 낭인’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이 목적이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권리에 우선할 수 없다”며 “8년간 법 공부를 한 인적 자원의 낭비로 이어져 사회적으로도 손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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