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산업은행의 10년 숙원사업이자 4번째 시도였던 'KDB생명 매각'이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예비인수자인 사모펀드(PEF)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수 없게 됐다는 판단에 따라 산업은행이 JC파트너스와 맺은 KDB생명 매각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이다.
20일 금융권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산은은 JC파트너스와 체결했던 KDB생명 매각에 대한 주식매매계약(SPA) 해제를 통보했다. 이는 2020년 12월 양사가 KDB생명 지분 92.7%를 매각·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지 1년 4개월여 만이다.
이번 매각 무산은 최근 금융당국이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한 'MG손해보험' 후폭풍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13일 금융위원회는 JC파트너스가 보유한 또 다른 보험사인 MG손해보험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문제는 현행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부실 금융기관 대주주는 대주주 자격 변경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도록 돼 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JC파트너스가 보유하고 있는 MG손보의 부실 문제를 정리하지 않은 만큼 추가 보험사 인수는 어렵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JC파트너스가 지난해 6월 당국에 KDB생명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SPA상 거래종결 기한인 지난 1월까지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지 못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반면 산업은행은 SPA 효력이 정지된 이후에도 JC파트너스 요청에 따라 매달 연장하는 방식으로 효력을 이어오며 매각에 대한 끈을 놓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부실 기관 지정으로 인해 SPA를 해지할 수밖에 없는 수순으로 접어들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산은은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이번 결정은 KCV PEF(KDB칸서스밸류PEF) 투자심의위원회 결의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라며 "KDB생명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재매각 추진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일 금융권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산은은 JC파트너스와 체결했던 KDB생명 매각에 대한 주식매매계약(SPA) 해제를 통보했다. 이는 2020년 12월 양사가 KDB생명 지분 92.7%를 매각·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지 1년 4개월여 만이다.
이번 매각 무산은 최근 금융당국이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한 'MG손해보험' 후폭풍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13일 금융위원회는 JC파트너스가 보유한 또 다른 보험사인 MG손해보험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문제는 현행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부실 금융기관 대주주는 대주주 자격 변경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도록 돼 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JC파트너스가 보유하고 있는 MG손보의 부실 문제를 정리하지 않은 만큼 추가 보험사 인수는 어렵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JC파트너스가 지난해 6월 당국에 KDB생명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SPA상 거래종결 기한인 지난 1월까지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지 못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산은은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이번 결정은 KCV PEF(KDB칸서스밸류PEF) 투자심의위원회 결의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라며 "KDB생명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재매각 추진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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