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이 우려된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3일 구속돼 같은 달 21일 기소된 유 전 본부장 구속 만료일은 21일 0시였다.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유 전 본부장 구속 기한은 6개월 연장됐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주거지 압수수색 직전 지인에게 맡긴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구속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법원은 지난 18일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심문기일을 연 뒤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