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공회의소는 20일 오후 인천상의 1층 대강당에서 회원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기업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울러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여전히 많은 기업에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인천상의는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회원사 소속 임직원 약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 강사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본부장을 역임한 안병준 한국교통대 외래교수가 초빙됐다.
안 교수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등의 내용을 중점으로 설명했으며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받았다.
한편 설명회를 주관한 인천상의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안전에 대한 기업의 경각심은 높아졌으나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큰 부담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작년부터 간담회와 설명회를 실시했던 바,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회원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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