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은 이날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업체 360개소를 점검한 결과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77개소 업체에서 총 8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의 위반 내용은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영업 행위 6건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 행위 10건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행위 17건 △유해화학물질 보관장소 및 보관 용기에 표시사항 미표기 행위 7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자체점검 미이행 18건 △변경허가 미이행 8건 △정기·수시검사 미이행 6건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행위 1건 △기타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 위반행위 8건이다.
시흥시 소재 ‘A’ 업체는 2017년 12월께부터 지난 5일까지 4년 4개월 동안 금속제품의 표면처리작업 시 연간 약 2.4톤의 황산, 질산, 염산 등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다 수사망에 걸렸으며 이 업체가 사용한 황산, 질산, 염산 등은 강한 독성을 가진 화학물질로 화학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사고대비물질로 지정돼 있다.
파주시 소재 ‘C’ 업체는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인 아크릴산(Acrylic Acid)을 취급하면서 사업장 내 비상샤워시설을 관리하지 않았으며 시흥시 소재 ‘D’ 업체는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에 해당 물질의 내역을 표기해야 하는데도 질산 약 360kg, 염산 약 180kg, 황산 약 36kg을 보관하면서 질산만 표기하고 염산과 황산은 표기하지 않고 있다 덜미를 잡혔다.
도 특사경은 위반업체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잠금장치 미작동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비상샤워시설 미작동, 유해화학물질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도 특사경 단장은 “유해화학물질은 인체에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