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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중고차진출 최종관문 '사업조정', 이달 말 결론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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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입력 2022-04-2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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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완성차업계의 중고차시장 진출을 위한 최종 관문인 사업조정 절차가 이달 말 결론에 이를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말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해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시장 진출 관련 사업조정 건에 대한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심의회 개최일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달 17일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에서 제외하면서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 길을 열어줬다. 다만 이로 인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사업조정심의위원회의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조건을 필요하다는 조건을 달았다.
 
사업조정은 대기업의 사업 진출로 중소기업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대기업의 사업 범위 축소를 권고하는 제도다. 사업조정심의회는 중소기업의 사업기회 확보를 위해 3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인수‧개시‧확장 시기를 연기하거나, 생산 품목‧수량‧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의결)할 수 있다.
 
현대차그룹과 중고차업계는 지난 2월부터 당사자간 자율조정을 2차례 진행했으며,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자율사업조정협의회를 4차례 열고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사업시작 시점, 매입 중고차 범위 등을 두고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중고차업계는 2년 혹은 3년간 사업개시를 연기하고, 그 이후에도 최대 3년간 매입 및 판매를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현대‧기아차는 사업개시 연기와 매입 제한은 절대 불가하며, 판매에 대해서는 △2022년 4.4% △2023년 6.2% △2023년 8.8% 범위 내에서 제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중기부는 자율조정으로 타결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공식적인 자율조정은 중단하고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사업조정심의회 개최 전까지는 합의 도출을 위한 노력은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양측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을 감안할 때 결국 양측의 입장을 적절한 수준에서 절충하는 권고안이 의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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