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공시가 9→12억' 주택연금 문턱 낮춘 尹인수위···수령액 5억 제한도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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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입력 2022-04-2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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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기존 가입대상 주택의 공시가격을 9억원 이하에서 최대 12억원으로 확대하고, 현재 5억원으로 제한된 연금 수령액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수위 경제1분과 신성환 인수위원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국민들이 내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추가 예산 투입 없이 현행 주택연금의 가입대상 확대와 제도정비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관련 내용을 소개했다.
 
우리나라 고령가구들은 부동산 비중이 높은 자산 구조로 인해, 노후 현금흐름이 원활하지 않고 소득이 부족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공공기관(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해 매월 일정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주택연금은 연금소득 공제(연간 최대 200만원), 재산세 감면(공시지가 5억 이하 부분 재산세의 25%)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어 고령층의 유용한 소득확보 수단으로 성장해 왔다.
 
다만 주택연금은 공공적 성격을 감안해 주택가격 기준 등 가입요건을 제한하고 있고, 그 기준이 그간의 주택가격과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국민들의 늘어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적극 활용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인수위는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연금 수령액을 최대 20% 우대하는 '우대형 주택연금'의 가입대상을 '시가 1억5000만원 미만 주택'에서 '시가 2억원 미만 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되어 있는 '일반형 주택연금' 역시 부동산 시장 변화를 반영해 최대 공시가격 12억원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현재 5억원으로 제한된 가입 가능한 주택가격 대비 총 연금대출 한도(100세까지 수령할 연금의 총 합계)를 상향 조정해 실질적인 연금 수령액이 늘어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주택연금 가입 시 주택가격의 1.5% 수준을 납부해야 하는 초기보증료도 현재는 원칙적으로 환급해주지 않지만, 향후 가입 후 3년 이내에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환급하는 기준과 절차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수위 측은 "위와 같은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제도개선을 통한 활성화 방안뿐 아니라,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주택연금 기금 운용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에 중장기적인 주택연금 리스크 관리 방안 마련도 함께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출처=대통령직인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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