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법을 골자로 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처리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요구서를 부득이하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몽니에 국회의 시간을 더이상 허비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며칠째 밤낮없이 법사위 소위원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심사를 진행했지만 국민의힘은 꼬투리 잡기, 시간 끌기로 의사진행 방해에 올인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사위 안건조정위를 향해서는 "4월 국회에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 만큼 오늘 밤을 새워서라도 심도깊게 심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안에 대해 "마타도어는 중단돼야 한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는 참여정부부터 오랜 기간 숙의해 온 대국민 약속"이라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 수사권 조정 등 1단계 개편이 진행됐고, 이제 2단계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날 '검수완박' 법안이 새 정부 출범일인 다음 달 10일 이후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이날 오후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내가 보기에는 (거부권을) 당연히 행사한다"고 답했다.
인수위는 이 간사가 낭독한 입장문에서 '검수완박법'과 관련해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만들어진 수많은 법과 충돌돼 형사사법 체계의 대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많은 국민이 심각한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날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위한 꼼수가 눈물겹다"고 비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박병석 의장을 향해서 "여야 합의를 강조하며 끝까지 국민의 뜻을 받들었던 언론중재법 때처럼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키를 바르게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선 "문 대통령이 민주당의 개악을 수수방관하는 것은 검수완박법이야말로 퇴임한 대통령의 부패와 비리 수사를 막는 방패막이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