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민수가 전체 인구의 10%에 달하는 시는 외국인 주민 행정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전담부서 신설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여기에 지난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등록외국인과 외국 국적동포 국내 거소 신고자까지 대도시 기준 인구에 포함되면서 실제 행정수요를 인정받게 됐다.
이로써 시는 복지국 산하 외국인주민과를 신설해 외국인ㆍ다문화 주민을 위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 졌고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게 됐다.
신설된 외국인주민과는 외국인주민정책팀, 외국인주민지원팀, 다문화가족지원팀 등 3개 팀 총 14명으로 조직돼 △외국인 주민 정책 추진 기반 강화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다문화 가족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힘을 쏟게 된다.
시흥시 관계자는 “이번 전담부서 신설로 외국인ㆍ다문화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더 큰 동력을 얻게 된 만큼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펼칠 것”이라며 “선도적인 외국인 주민 지원 체계를 확립해 다양성이 존중받는 행복한 시흥 만들기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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