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개발제한구역 기획부동산 사기피해 주의 당부 나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성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22-04-22 10:3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성남시청사 전경 [아주경제DB]

경기 성남시가 22일 개발제한구역 기획부동산 사기피해 주의 행정 종합안내문을 배부하고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날 시에 따르면, 관내 금토동 제2테크노벨리와 복정1·금토동 공동주택지구 등에 인접한 개발제한구역에 전원주택·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과장 광고해 조합원을 모집하는 기획부동산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들 기획부동산은 최근 상적·금토·고등·갈현·상대원동 등 개발제한구역 임야를 집중 매수해 마치 해당 지역 사업과 연계, 전원주택이나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지면에 과장 광고함으로써, 조합원을 현옥시키고 있다.

이로인한 사실확인 문의전화가 전국 각지에서 오고 있어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한편 시는 지속적으로 기획부동산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개발제한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안내문을 제작해 구청·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배부 홍보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