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시에 따르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사례결정위원회는 의왕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중 의사와 변호사, 학대예방경찰관 등 7명으로 꾸려져 아동 보호와 관련한 사항을 전문적이고, 적시성있게 심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금일 회의에서는 시설보호아동 퇴소결정, 학대피해아동 전원조치 결정, 아동복지서비스 관련 이의신청 건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가 오고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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