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검수완박 중재안 내용은?..."중수청 출범시 檢수사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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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4-2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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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검찰개혁 관련 입장을 발표를 준비하며 서류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제시했다. 중수청 출범 전까지 검찰의 수사 범위는 일단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축소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장은 직접 수사권과 사법 체계 등 8개 조항이 담긴 중재안을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여야가 모두 수용 의사를 밝힘에 따라 중재안이 반영된 검수완박 법안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총 8개 항으로 구성돼 있는 박 의장표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하는 대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으로 유지토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1월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수사 범위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한정됐는데, 중재안은 여기서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부분을 삭제했다. 검찰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2대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한국형 FBI'라고 불리는 중수청이 들어서면 검찰의 '2대 범죄' 수사권마저도 폐지하기로 했다. 중재안은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한다"고 적시했다.

중재안에는 중수청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 구성과 관련한 입법 조치를 6개월 내 완성한 뒤,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 발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위는 13인의 위원장으로 구성되며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토록 제안했다.

박 의장은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6개 특수부를 3개로 축소하고, 3개 특수부의 검사수도 제한하자고 했다.

경찰의 송치사건에 대해서도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에서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토록 했다.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사건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등에 대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검사가 수사토록 했다.

중재안에는 검찰개혁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하고,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음은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 전문
1.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

2.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항 1호 가목 중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를 삭제한다.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

3.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6개의 특수부를 3개로 감축한다. 남겨질 3개의 특수부 검사수도 일정수준으로 제한한다.

4. 송치사건에 대하여는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한다(별건 수사 금지).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사건(형소법 197조의3(시정조치요구등)) 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형소법 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 등에 대해서도 당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속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5.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한다. 이 특위는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밀도 있게 논의한다.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시킨다. 중수청(한국형 FBI)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 중수청 신설에 따른 다른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도 함께 논의한다. 사법개혁 특위의 구성은 13인으로 하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위원 구성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한다. 사개특위는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공정성, 중립성과 사법적 통제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6. 공수처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검찰의 직무에 포함한다(검찰청법 제4조)

7. 검찰개혁법안은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한다.

8. 이와 관련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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