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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정당의 시의원 후보가 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의 전과 기록에 주목하고 있다.
각 정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주 경선 기준을 발표할 것으로 보여진다. 더불어민주당에 가장 많은 예비후보자들이 출마를 희망하며 면접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당에서 발표한 면접자들은 49명으로 이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전과기록이 있는 후보는 13명에 달한다. 국민의힘도 전과기록이 있는 예비후보자는 11명이다.
조성주 후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2003년 벌금 150만원의 처분을 받았고, 현직 세종시의원인 노종용 예비후보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2008년 벌금 2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이성희 예비후보도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400만원의 처분을 받았고, 김현미 예비후보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2008년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김영준 예비후보는 2005년 2007년 2008년 세번 모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총 벌금 액수는 350만원이다.
김영현 예비후보도 2016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2016년 벌금 400만원의 차분을 받았고, 현직 세종시의원인 이윤희 예비후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을 처분 받았다. 안주성 예비후보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의 천분을 받은 기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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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예비후보는 1995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을 처분받았고, 2020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처분받았다. 김동빈 예비후보는 2004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의 처분을 받았고, 윤동필 예비후보가 2005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으로 2005년 벌금 100만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2014년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안원종 예비후보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2003년 2006년 각각 벌금 100만원을 처분받았고, 2015년 업무방해로 벌금 100만원을 처분 받았다. 임영학 예비후보는 1997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처분받고, 2018년 상해, 특수폭행으로 징역1년·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다.
정창일 예비후보는 2008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정명선 예비후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위반으로 2000년 벌금 250만원을 처분 받았다. 황준식 예비후보는 2001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처분받고, 2003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처분받았다. 2014년에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을 처분받았다. 김종환 예비후보는 2007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처분 받은 기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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