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중재안, 기간만 늦춘 검수완박...현장 혼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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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
입력 2022-04-2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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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6대 범죄 수사, 2개로 축소

  • 제한된 직접 수사권도 '한시적'

  • 4개월 유예했지만...검수완박 '대못'

 

김오수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생각에 잠겨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수용하면서 검찰은 사실상 수사권을 잃게 될 처지에 놓였다. 박 의장 중재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보다 한발 물러선 내용이지만 결과적으로 검수완박을 목표로 한다는 평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검찰의 직접 수사권·기소권 분리와 직접 수사권 한시적 유지를 골자로 하는 중재안을 냈다.

구체적으로는 검찰청법 4조 1항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한정한 검찰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범죄 2개로 대폭 축소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한시적’이라고 명시하고 다른 수사 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검찰의 6개 특수부를 3개로 축소하자는 제안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지난 2018년 7월 창원·울산지검 특수부를 없앴다. 지난 2019년에는 특수부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바꿨다.
 
서울·대구·광주 3개 지방검찰청을 제외한 나머지 검찰청 특수부를 형사부로 전환하기도 했다. 그러다 지난해 '반부패·강력수사부'로 명칭이 바뀌었고 지난 2019년 폐지됐던 부산지검 특수부가 부활했다.
 
또 중재안은 사법개혁특위의 주요 논의사항으로 ‘한국형 연방수사국(FBI)’이라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중수청) 설치 방안도 제시했다.
 
경찰 출신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2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박 의장이 중재안에 중수청 설치를 언급하며 황 의원 등이 발의한 중수청법도 국회에서 본격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중재안은 유예 기간을 4개월로 뒀으며 이달 중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검찰 안팎에선 중재안의 현장 도입 과정에서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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