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수완박' 중재안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기존 '검수완박' 법안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시행 시기를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평검사들은 "공직자·선거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박탈하려는 것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의문"이라면서 "선거범죄는 단기 공소시효가 6개월로 규정돼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면 범죄에 대처하기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보완수사의 한계를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으로 둔 기존의 근거도 부족해 일대 혼란만 가중할 것"이라면서 "오로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입법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완수사의 한계를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으로 둔 기존의 근거도 부족해 일대 혼란만 가중할 것"이라면서 "오로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입법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도 이정수 지검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호소문을 통해 "검찰 수사기능 자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중재안은 실체적인 진실 발견과 인권 보호라는 검찰의 본질적인 역할을 인정하지 않고 없애자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검수완박' 중재안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서 배제한 4대 범죄도 "공직자 범죄는 부패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선거범죄는 6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방위사업범죄와 대형 참사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라고 말했다. '별건 수사 금지'를 명분으로 추가 범죄 수사를 배제한 것도 "국민의 불편을 가중할 것"이라고 했다.
박 의장은 이날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축소하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가 끝나면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을 골자로 한 중재안을 냈다. 여야 모두 중재안에 합의해 내주 본회의 처리를 계획하고 있다. 이에 김오수 검찰총장과 박성진 대검 차장, 고검장 6명 등 검찰 지휘부는 이에 반발해 전원 사의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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