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의혹 이은해·조현수 구속기간 연장⋯"보강수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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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은 기자
입력 2022-04-2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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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기간 연장…5월 5일까지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씨가 지난 4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로 의심받는 이은해(31·여)씨와 공범이자 내연남인 조현수(30)씨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를 받는 이씨와 조씨의 구속기간을 다음달 5일까지 연장했다.
 
김상우 인천지법 영장 당직 판사가 전날 검찰의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들의 구속 기간은 다음 달 5일까지 늘어났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보강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구속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다. 하지만 수사를 계속해야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는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A(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A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에 스스로 뛰어들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A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린 이들이 당시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A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계곡에서 함께 물놀이한 조씨의 친구 B(30)씨도 살인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전과 18범인 B씨는 마약 판매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5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출소해 계곡살인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14일 이씨와 조씨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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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과18범이 아니라 전과28범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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