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금법 개정·가상자산 규제 완화해야"... 핀테크협회, 尹인수위에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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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2-04-24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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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회원사 의견 취합... 스몰라이선스 제도 요구 예정

  • 은행권, 가상자산서비스 허용 등 정책제안서 초안 작성

  • "인수위, 6월 지방선거 외 이슈에 큰 관심 없는 분위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핀테크업계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 디지털자산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전금법 개정안은 핀테크 기업 성장의 발판이 될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전달업) 제도 도입 등이 핵심이다. 디지털자산 산업의 규제 완화도 요구한다. 은행권 또한 은행연합회를 통해 정책제안서 초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수위가 산업별 요구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핀테크협회는 인수위에 전달할 정책제안서를 마련하고 있다. 이미 초안은 완성됐고, 최종안을 확정하기 위해 각 회원사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협회는 크게 △전금법 개정 △금융플랫폼 규제 합리화 △디지털자산 규제 완화 △핀테크 사업자 진입 활성화를 제안할 계획이다. 
 
이중 전금법 개정안은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지급지시전달업 도입 등이 골자로, 핀테크업계가 통과를 염원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안이다. 전금법 개정안 통과로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기술기업들이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되면 은행과 제휴없이 수시입출금식 계좌를 발급해 현금입출금, 급여이체, 송금, 대금결제 같은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 마이페이먼트는 앱 하나로 여러 은행 계좌에서 결제나 송금이 가능하도록 하는 라이선스다. 고객의 자금을 보유하지 않고도 금융회사에 지급지시만 전달한다. 기존 결제 수단들과 결합되면 복합적인 결제 플랫폼 구축이 가능해져 지급결제 산업 부문에서 혁신과 경쟁을 촉진할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기존 금융권은 전금법 개정안이 '빅테크 특혜법'이라고 지적한다. 전금법 개정안이 2020년부터 현재까지 국회에 표류하고 있는 이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빅테크의 금융업 확대에 대비한 금융규제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혀, 새 정부에서 전금법 개정안 논의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협회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한 디지털자산 산업의 단계적 허용, 스몰라이선스 제도 도입 등도 요구할 예정이다. 스몰라이선스의 경우, 현재 라이선스 제도가 지나치게 진입 문턱이 높아 핀테크업계 사정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은행연합회도 인수위에 제출하기 위해 최근 은행업계 제언 보고서 초안을 작성했다. △은행권 사업·서비스 범위 확대 △가상자산 서비스 진출 허용 △은행 정책 수행의 자율성 보장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투자일임업 규제 완화 등이 담겼다.
 
그러나 인수위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생이나 경제정책에만 집중해 금융업권별 요구사항에는 크게 관심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례로, 인수위는 여성가족부 폐지, 부동산·가계대출 정책 등 파장이 큰 사안의 발표를 새 정부 출범 이후로 연기했는데,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점을 고려한 정치적 계산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근 인수위 회의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인수위가) 지방선거와 관련이 없는 이슈는 우선순위에서 밀려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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