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화 전 강원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심규언 현 동해시장 후보자 단수추천에 대해 지난 22일 국민의힘 중앙당 및 강원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심 전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후보자 심의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복수의 인사가 있을 경우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는 국민의힘 중앙당의 경선 우선원칙에 위배했다"며 강력히 항의했다.
또, "17곳 시장 군수 중 복수의 공천신청자가 있는 14개 곳에서 단수공천은 오직 동해시장 뿐이다"며 "이는 동해시 전체 유권자의 여론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원 전수조사의 차이만으로 단수추천을 단행했다는 공관위의 설명을 납득할 수 없다"며 "공공연한 전략공천 언급 후 나타난 공관위의 결정은 공정한 공천 원칙에 반한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같은날 강원도장애인단체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납득할 수 없는 동해시장 단수추천의 결정은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헌신한 후보자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이라며 "강원도 10만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믿고 지지했던 국민의 힘의 공정과 상식을 기망하는 행위에 대하여 강원도장애인단체연합회는 국민의 힘에 공정한 경선으로 당원과 시민이 선택한 동해시장 후보를 선출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한편, 국민의힘 당규에서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에 따르면 제4장 후보자 심사 제15조 (자격심사) ⑤항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자격심사를 통하여 단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부적격 기준은 제14조 (부적격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추천대상에서 배제한다고 돼있다.
1. 피선거권이 없는 자
2. 동일한 선거에 있어 2개 이상의 선거구에 중복 신청한 자
3. 후보 신청자가 당적을 이탈, 변경한 때
4. 타 당의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
5. 후보등록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
6. 윤리위원회의 의결로 탈당권유 이상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자
7.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고 재판 계속 중인 자
8. 다음 각 목에 규정된 범죄를 저질러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자
가.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나. 뇌물‧알선수재 등 뇌물관련 범죄
다.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
라.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거범죄
마. 성범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도주차량, 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단, 성범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는 벌금형 이상으로 함)
9. 제8호에서 규정된 범죄경력 외 공천관리위원회가 의결한 범죄경력 등이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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