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유행 확산세가 감소 추세로 돌아서면서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이 엔데믹(풍토병)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 방역 및 의료체계의 ‘일상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최고 단계인 1급에서 홍역·수두와 같은 2급으로 낮아지면서 7일간의 격리의무가 해제되고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취식이 가능해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영화관 및 공연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취식이 가능해진다.
또 국제 항공편을 제외한 버스, 지하철, 택시 등 운송수단에서도 취식을 금지했지만, 이날 0시부터 해당 조치들이 해제된다.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2급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1급일 때 적용되던 ‘확진 시 7일간의 격리의무’와 ‘의료기관의 환자 즉시 신고 의무’ 역시 사라진다.
다만, 정부는 의료현장에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향후 4주간을 ‘이행기’로 정하고, 확진자 7일 격리 의무와 현행 관리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코로나19 진단·검사체계는 지금처럼 유지된다.
정부는 4주 뒤인 내달 23일 ‘안착기’를 선언하고, 실제 2급 감염병에 준하는 방역·의료체계 전환에 들어갈 계획이다.
일상회복 과정에서 달라지는 점들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영화 보면서 팝콘 먹어도 되나
A, 영화관 및 공연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실내 스포츠관람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마트와 백화점, 오락실,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취식이 가능하다. 또 국제 항공편을 제외한 버스, 지하철, 택시 등 운송수단에서도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시설에서 시식·시음도 다시 시작된다. 시식·시음 행사는 지정된 취식 특별관리구역에서 해야 하고 행사시설끼리는 3m 이상, 취식 중 사람 간은 1m 이상 유지해야 한다. 다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경우, 코로나 이전에도 음식물 반입을 제한하는 지자체가 있었던 만큼 실내 취식 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Q. 요양원 면회도 가능해지나.
A. 오는 30일부터 5월 22일까지 23일 간 한시적으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의 대면 면회를 허용한다. 지난해 11월18일 델타 변이 유행에 따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비접촉 면회만 허용된 지 5개월 만이다.
Q. 미접종자도 면회할 수 있나.
A. 아니다. 입소자와 면회객 모두 방역당국이 정하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면회객의 경우 18세 이상은 3차 이상 접종자, 17세 이하는 2차 이상 접종자여야 하고, 입원환자·입소자는 18세 이상은 4차 접종자, 17세 이하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어도 괜찮다. 확진 후 완치된 경우에는 2차 이상 접종자이면 된다.
Q. 격리의무가 해제되면 치료비 지원도 없나.
A, 25일부터 4주간은 ‘격리 의무가 있는’ 2급 감염병에 해당해 기존의 7일 격리 의무가 유지된다. 이행기가 끝나고 내달 23일부터는 격리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이에 확진되고 격리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치료비와 생활지원비 역시 4주 동안은 국가가 지원한다. 그 이후에는 격리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을 지원받지 못한다.
Q. 진료체계도 바뀌나.
A. 대면진료가 중심이 된다. 동네 병·의원에서 확진자가 쉽게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외래진료센터를 계속 확충해 일상에서 진료·치료가 가능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4주 후에는 모든 병·의원에서 확진자 대면진료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격리 권고된 확진자가 재택에서 진료받을 수 있게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서비스를 유지한다.
Q. 확산세가 다시 심해지면 방역체계가 바뀔 수 있나.
A. 그렇다. 최근 국내에서도 최근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인 XL, XE, XM 변이 감염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다. 정부는 강력한 변이가 발생한다면 3T(검사·추적·격리·치료)와 사회적 거리두기 재도입까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최고 단계인 1급에서 홍역·수두와 같은 2급으로 낮아지면서 7일간의 격리의무가 해제되고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취식이 가능해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영화관 및 공연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취식이 가능해진다.
또 국제 항공편을 제외한 버스, 지하철, 택시 등 운송수단에서도 취식을 금지했지만, 이날 0시부터 해당 조치들이 해제된다.
다만, 정부는 의료현장에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향후 4주간을 ‘이행기’로 정하고, 확진자 7일 격리 의무와 현행 관리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코로나19 진단·검사체계는 지금처럼 유지된다.
정부는 4주 뒤인 내달 23일 ‘안착기’를 선언하고, 실제 2급 감염병에 준하는 방역·의료체계 전환에 들어갈 계획이다.
일상회복 과정에서 달라지는 점들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영화 보면서 팝콘 먹어도 되나
A, 영화관 및 공연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실내 스포츠관람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마트와 백화점, 오락실,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취식이 가능하다. 또 국제 항공편을 제외한 버스, 지하철, 택시 등 운송수단에서도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시설에서 시식·시음도 다시 시작된다. 시식·시음 행사는 지정된 취식 특별관리구역에서 해야 하고 행사시설끼리는 3m 이상, 취식 중 사람 간은 1m 이상 유지해야 한다. 다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경우, 코로나 이전에도 음식물 반입을 제한하는 지자체가 있었던 만큼 실내 취식 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Q. 요양원 면회도 가능해지나.
A. 오는 30일부터 5월 22일까지 23일 간 한시적으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의 대면 면회를 허용한다. 지난해 11월18일 델타 변이 유행에 따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비접촉 면회만 허용된 지 5개월 만이다.
Q. 미접종자도 면회할 수 있나.
A. 아니다. 입소자와 면회객 모두 방역당국이 정하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면회객의 경우 18세 이상은 3차 이상 접종자, 17세 이하는 2차 이상 접종자여야 하고, 입원환자·입소자는 18세 이상은 4차 접종자, 17세 이하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어도 괜찮다. 확진 후 완치된 경우에는 2차 이상 접종자이면 된다.
Q. 격리의무가 해제되면 치료비 지원도 없나.
A, 25일부터 4주간은 ‘격리 의무가 있는’ 2급 감염병에 해당해 기존의 7일 격리 의무가 유지된다. 이행기가 끝나고 내달 23일부터는 격리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이에 확진되고 격리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치료비와 생활지원비 역시 4주 동안은 국가가 지원한다. 그 이후에는 격리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을 지원받지 못한다.
Q. 진료체계도 바뀌나.
A. 대면진료가 중심이 된다. 동네 병·의원에서 확진자가 쉽게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외래진료센터를 계속 확충해 일상에서 진료·치료가 가능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4주 후에는 모든 병·의원에서 확진자 대면진료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격리 권고된 확진자가 재택에서 진료받을 수 있게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서비스를 유지한다.
Q. 확산세가 다시 심해지면 방역체계가 바뀔 수 있나.
A. 그렇다. 최근 국내에서도 최근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인 XL, XE, XM 변이 감염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다. 정부는 강력한 변이가 발생한다면 3T(검사·추적·격리·치료)와 사회적 거리두기 재도입까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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