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이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의 공판을 열어 정 회계사에 대한 증인 신문과 녹음파일 증거조사를 진행한다.
재판부는 정 회계사 녹음파일에 증거능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 회계사부터 증인신문할 예정이다. 검찰은 정 회계사에게 김씨 등과의 대화를 녹음하게 된 경위, 검찰에 제출한 이유 등을 신문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와 남 변호사 측은 이 녹음파일을 누군가 조작했거나 원본과 동일하지 않은 파일이 제출됐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입장이어서 증거능력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날 기일을 포함해 총 다섯 차례 공판에서 녹음파일을 재생할 계획이다. 이번 주에는 이날과 26일, 28일, 29일 재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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