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시와 여주시의회는 지난 22일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제58회 임시회를 열어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포함한 113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종교시설, 특고․프리랜서, 운수종사자 등이며 대상별로 6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으로 구체적 안은 추후 공고할 예정이다.
여주시 관계자는 “이번 민생안정지원금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이 활력을 찾아가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여주시민의 행복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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