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침에 있는 글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적용대상을 공동주택에서 단독주택, 상가로 확대하고 국가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광주광역시도 이같은 지침에 따라 지난해 공동주택단지 800여 곳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했다.
수거함이 있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거점시설인 재활용 동네마당(클린하우스)도 10곳 더 설치해 총 35곳을 운영하고, 지난해 60t을 회수한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도 5대 더 설치해 15대를 운영한다.
현재 55대인 재활용 수거차량을 6대 더 늘려 효율적인 수거를 돕고 공공선별장에 투명페트병 별도 선별 라인도 설치할 계획이다.
광주 동구와 광산구는 투명페트병 전용봉투를 12만장과 101만장을 각각 제작해 배포했고 서구는 5월부터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페트병 30개당 10리터 종량제봉투를 보상 지급(광산구는 매달 1~2회)한다.
북구는 재활용동네마당 6곳을 확충했고 남구는 매주 금요일에 투명페트병을 수거하고 있다.
광주시는 또 홍보물과 언론을 통해 시민의식을 점차 바꿔나갈 방침이다.
한편 투명페트병(생수, 음료수병)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은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이 헹군 다음 △라벨을 제거하고 △찌그러뜨린 후 뚜껑을 닫아 △분리수거함에 투입하거나 투명 봉투에 담아 문전 배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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