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국회의 광역의원 인구 5만 명 이상 미통합 원칙에 따라 이같이 결정됐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충남도의 선거구 1인당 인구는 5만5722명으로 지난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인구 편차 3대 1을 적용하면 상한은 8만3583명, 하한은 2만7861명이다.
군의 광역의원 선거구 현황은 1선거구(금산읍·부리면·남일면·남이면)의 인구가 2만9976명이나 2선거구(금성면·제원면·군북면·진산면·복수면·추부면)의 인구가 2만850명으로 하한 인구에 미달하는 상황이었다.
이날 인구소멸지역에 대해 배려해 줄 것 요청하는 건의문과 금산군민·출향민 2만8000여 명의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했다.
올해 1월에는 같은 처지의 13개 지자체장과 함께 국회 브리핑룸에서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문정우 금산군수는 “지방자치 실현과 균형발전을 위해 인구중심이 아닌 지역별 고유 특성 등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며 “군의 선거구가 유지돼 군민의 의견이 지금과 같이 도 의회에 전달될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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