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 규정 일원화…권익위,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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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2-04-2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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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욱 의원실과 27일 국회의원회관서 토론회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등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 관련 규정을 일원화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김병욱 의원실은 오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5개 법령에 대해 이 같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이다.

권익위는 5개 법령과 관련한 신고를 접수받아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각종 불이익으로부터 신고자 보호 조치와 신고 보상금·포상금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에 따라 신고자 보호 제도와 보상금·포상금 지급 수준이 다른 문제가 있었다. 예컨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를 멈추도록 하는 제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에만 적용된다.

또 공공재정환수법에는 권익위가 신고자에 대한 해고·징계 등의 원상회복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 보상금 지급률도 신고 유형마다 다르다.

권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에서 신고자 보호 및 보상 관련 규정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규정이 하나로 통합되면 신고자는 신고 유형과 관계없이 같은 수준의 보호와 보상금을 제공받을 수 있다.

토론자로는 김형진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이재일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익신고센터장, 이천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보국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한다.

국민 누구나 권익위의 유튜브 공식채널 '권익비전'에서 실시간으로 토론회를 시청할 수 있고, 온라인 참여도 가능하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신고자 보호 및 보상 제도를 국민의 시각에서 재설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5개 법령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신고자 보호 및 보상 제도를 하나의 법령으로 일원화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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