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특수조사과 직원이 오픈마켓 저가신고물품 등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본부세관]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성태곤)은 TV 해외직구를 대행하면서 소비자가 낸 관세와 부가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구매대행업체 4곳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세관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삼성전자·LG전자 등 국내 브랜드가 외국에서 생산한 TV를 오픈마켓에서 관세 등 세금까지 포함한 가격으로 구매대행을 했다. 하지만 세관에 수입신고 때는 가격을 조작한 송장(인보이스)으로 구매가를 낮게 신고해 관·부가세를 적게 내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구매대행 수입품은 대행업체가 아닌 개별 소비자 이름으로 수입신고가 이뤄져 세관 단속을 피하기 쉽고,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결제한 소비자는 세금 납부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세관에 실제 물품 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TV는 약 3만대, 탈루 세액은 약 10억원에 달했다.
서울세관은 "구매대행업체 편취한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소비자에게 부족세액 추징 등이 이뤄질 수 있다"면서 "구입 물품이 세관에 정상적인 가격으로 신고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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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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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매년 몇 명씩 퇴사 조치하고 있음, 언제 해고 될 지 모르는 상태 근무하고 있음
2. 주말(토,일) 강제 출근 요청에 의한 강제노동으로 주말 휴식 미 보장
☞ 쉬는 토요일 강제 근무시키고 특근비 미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