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농지보전부담금 전자고지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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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2-04-2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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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부자 스마트폰으로 전달

전남 나주시 한국농어촌공사 [사진=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농지보전부담금 전자고지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농지 보전과 관리, 조성을 위해 내는 금액이다. 지금까지는 종이로 고지가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KT·네이버 등 공인 전자문서 중계자를 통해 납부자 스마트폰으로 전달된다.

납부자는 언제 어디서나 고지서를 볼 수 있다. 고지서 발행·폐기에 드는 비용이 적어지고, 종이 사용량 감소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일 수 있다.

공사는 전자고지서를 미열람하면 이전처럼 종이 고지서를 발송해 부담금 납부를 놓치지 않게 할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전자고지서서비스 도입으로 우편 분실이나 배송 지연 같은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객서비스 개선과 환경 보호 실천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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