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검찰 직접수사 폐지, 경찰·중수청 견제 논의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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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4-2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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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선 검사들 황당 반응, 수사 공백 없이 열심히 수사"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차장검사들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설명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중앙지검 윤진웅 사무국장, 진재선 제3차장검사, 정진우 제1차장검사, 이 지검장, 박철우 제2차장검사, 김태훈 제4차장검사.[사진=연합뉴스 ]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중앙지검 간부들이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을 두고 "검찰 미흡한 부분 보완해야 하나, 검찰의 본 기능을 폐지하면 안 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 등은 이날 오전 중앙지검에서 '검수완박 중재안' 설명회를 열고 "검찰 직접수사 폐지 문제는 경찰·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한 견제와 사법통제 문제와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검장 등은 박 의장 중재안의 문제점을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범위 축소 △수사검사 기소검사 분리 △선거범죄 대형참사 수사 공백 우려 △검찰 직접 수사 단계적 폐지 등으로 나눠 설명했다. 

정진우 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동일한 범죄 사실 범위 내에서 검찰의 송치사건 보완수사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두고 "'공소사실의 동일성'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의 별건 수사를 금지하고 있는 것도 "현행 규정도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한정해 보완수사가 인정된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하게 되면, 신속한 범죄 규명이 어렵고 증거가 인멸될 가능성도 커진다고 지적했다. 정 차장검사는 "검찰 보완수사 요구 이행 여부는 경찰의 선의에 맡겨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경찰이 이행 지연 시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박철우 2차장검사는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것의 모순점을 짚었다. 박 차장검사는 "수사검사가 '공소 제기'를 못하게 돼도, '공소의 유지' 직무도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건 수사의 공정성 담보와 아무 관련 없다"고 꼬집었다. 

진재선 3차장검사는 검수완박시 선거범죄·대형참사 수사 공백 가능성을 말했다. 진 차장검사는 "그간 선거사건은 검찰 전문수사역량을 발휘해온 범죄"라면서 "경찰이 검찰의 전문분야까지 소화할 역량을 단기간에 구축하기는 불가능해, 심각한 수사공백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태훈 4차장검사는 '검수완박 중재안'이 시행되면 향후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막을 방법이 전무하게 된다고 했다. 김 차장검사는 "현행 수사시스템은 간접적으로 경찰수사를 견제하도록 설계됐다"며 "특히 분야별로 특화된 검찰의 전문수사 역량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가 끝나고 이 지검장은 '검수완박 논의로 일선 수사가 지장 받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사법제도가 하루아침에 바뀌고 있어 황당해한다"면서도 "누군가는 수사해야 하고, 업무에 공백이 생기면 안 되는 만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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