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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 '검수완박' 입법 움직임, 부패수사 약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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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4-2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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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반부패기구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한국의 부패 및 뇌물범죄 수사 역량이 오히려 약해질 수 있음을 우려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OECD 뇌물방지작업반(WGB) 드라고 코스 의장은 지난 22일 법무부에 서신을 보내 "귀국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입법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기 위해 서신을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병석 국회의장님이 한국 검찰의 수사권 개정을 위한 중재안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중재안이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 뇌물범죄 수사 및 기소 역량을 오히려 약화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중재안이 통과될 경우 부패 범죄를 비롯해 모든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 권한을 규정하는 법 조항이 일괄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법안 자체뿐만 아니라 '졸속 입법'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코스 의장은 "해당 안을 5월 10일 이전에 통과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에도 우려를 표하고 싶다"고도 덧붙였다.

코스 의장은 "귀 당국의 숙고에 미리 감사 드리며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본건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면서 "급박한 사안인 관계로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주시거나 직접 논의할 기회를 주시길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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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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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완박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헌법개정 없는 상태에서(독재적 발상으로 헌법개정을 하지 않는 이상)
    검수완박이 가능하다는 것은
    법재완박(법원 재판권 완전 박탈) 감사완박(감사원 감사권 완전 박탈)도 가능하다는 것과 같습니다.
    정치인들과 청와대가 마음만 먹고 말 안 듣는 기관 적당히 트집만 잡으면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못 없앨 기관이 없고 더 이상 못할 것이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현 청와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은 단순히 형사소송법 개정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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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먼꼴갑들여 개돼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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